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받은 소득은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일하며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결국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의 차이이며
학생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원천징수한 세금은 일 부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