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우아한에뮤204
우아한에뮤20421.03.23

세금 과세 8.8%, 3.3% 환급여부?

현재 대학연구실에서 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에 8.8%를 세금으로 떼가고 있습니다. 기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3.3%를 떼갔으며 이건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8.8%를 떼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 경우도 똑같이 환급이 가능한지와 함께 3.3%와 8.8%를 떼는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 대학연구실에서 용역을 제공하며 받으시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8.8%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8.8% 기타소득도 3.3%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액-결정세액 만큼 환급받는데, 결정세액이 오히려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8.8%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은 60%가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나머지 40%가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0%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를 적용하면 총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의 차이는 제공하는 용역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잘 구분하지 않고 관행상 3.3%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시라면 다른 소득은 없거나 미비할 것이니 다음연도 5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받은 소득은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일하며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결국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의 차이이며

    학생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원천징수한 세금은 일 부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는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과세방식이고 8.8%는 기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과세방식입니다.

    사업자프리랜서는 지속 반복적인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비반복적 비 경상적인 소득입니다.

    두 소득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 또는 8.8%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8.8%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와 8.8%는 소득의 종류 차이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이고 8.8%는 기타소득입니다.

    두 소득의 구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환급여부는 소득의 크기가 얼마인지,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많은 상황이 나오므로 얘기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