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세 8.8%, 3.3% 환급여부?
현재 대학연구실에서 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에 8.8%를 세금으로 떼가고 있습니다. 기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3.3%를 떼갔으며 이건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8.8%를 떼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 경우도 똑같이 환급이 가능한지와 함께 3.3%와 8.8%를 떼는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 대학연구실에서 용역을 제공하며 받으시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8.8%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8.8% 기타소득도 3.3%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액-결정세액 만큼 환급받는데, 결정세액이 오히려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8.8%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은 60%가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나머지 40%가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0%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를 적용하면 총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의 차이는 제공하는 용역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잘 구분하지 않고 관행상 3.3%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시라면 다른 소득은 없거나 미비할 것이니 다음연도 5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하며 받은 소득은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일하며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결국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의 차이이며
학생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원천징수한 세금은 일 부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는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과세방식이고 8.8%는 기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과세방식입니다.
사업자프리랜서는 지속 반복적인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비반복적 비 경상적인 소득입니다.
두 소득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 또는 8.8%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8.8%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와 8.8%는 소득의 종류 차이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이고 8.8%는 기타소득입니다.
두 소득의 구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환급여부는 소득의 크기가 얼마인지,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많은 상황이 나오므로 얘기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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