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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에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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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세금 과세 8.8%, 3.3% 환급여부?

현재 대학연구실에서 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에 8.8%를 세금으로 떼가고 있습니다. 기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3.3%를 떼갔으며 이건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8.8%를 떼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 경우도 똑같이 환급이 가능한지와 함께 3.3%와 8.8%를 떼는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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