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퐝퐝퐝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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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매달 지급을 받지만 추가통상 임금적용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는통근버스기사입니다.

버스 기술수당을 매달 95.000원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측 급여.(통상시급)지급내용: 근속수당

+가족수당=소정근로시간 합산+ 최저시급. (본봉) 매달지급 받고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통상 매달 지급받고 있는

수당추가로 통상 임금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속수당+가족수당+ 추가(버스기술수당)


통상 임금 추가로 지급을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근무한 소급분.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버스기술수당이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버스 기술 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한 3년치 소급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수당지급을 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기술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미포함해서 계산한 것보다 금액이 클 것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