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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길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길에 다니다 보면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도 있고 차로 이동을 하며 음식을 파는 노정상도 있잖아요 그렇게 노점상을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인가요?그냥 한번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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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신고와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식품 영업 신고와 관련 위생 교육,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노점상은 신고 등이 없이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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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점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법상 관련 위생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장사를 하면 불법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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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노점은 도로를 점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지자체별로 별도의 허가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 없이 노점을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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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파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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