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풍성한낙지15
풍성한낙지1519.08.11

8/31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9일 남았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8/31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9개 남을 예정입니다.

업무때문에 8/31일까지 남은 연차 9개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회사 담당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보상은 없으니 8/31일까지 연차 9개를 다 사용하고 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근은 8/31일까지만 하고,

절차상으로는 남은 연차 9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 퇴사일은 9/12일로 처리를 해준다는데,

(이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은 못받지만 12일동안 출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1. 남은 연차 9개를 보상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위 사례처럼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서 추가된 근무일만큼 하게끔 서류상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가 있을 경우

    1. 수당으로 지급

    2. 퇴직 전 인수인계 후 연차 사용

    3. 실제 퇴사일 이후 연차소진 후로 퇴직기간 조정 (문의주신 방법)

      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2번을 계속 요구할 경우는 인수인계를 다 못해도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정해준다면 연차9일을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 인수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