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22년 2월 입사했고, 23년 10월 중 퇴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1년차에 만근으로 발생하는 월차는 모두 사용 했습니다.
-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9월까지 만근이니 연차 9개가 있는거고, 9번을 쉬었으니 연차는 아예 없는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6개의 연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원과 전화했을 때, 입사 후 1년이 지난 366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어, 15개는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9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연차가 남은 경우, 회사 측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만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니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9일 연차 사용했다면 퇴사시 6일치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으므로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입사했고, 23년 10월 중 퇴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1년차에 만근으로 발생하는 월차는 모두 사용 했습니다.
-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9월까지 만근이니 연차 9개가 있는거고, 9번을 쉬었으니 연차는 아예 없는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6개의 연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원과 전화했을 때, 입사 후 1년이 지난 366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어, 15개는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9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연차가 남은 경우, 회사 측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는 것이며, 이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2.1.이라면, 2022.2.1.~2023.1.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10.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2년 2월 입사한 경우 23년 10월 퇴직할 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6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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