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입사했고, 23년 10월 중 퇴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1년차에 만근으로 발생하는 월차는 모두 사용 했습니다.
-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9월까지 만근이니 연차 9개가 있는거고, 9번을 쉬었으니 연차는 아예 없는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6개의 연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원과 전화했을 때, 입사 후 1년이 지난 366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어, 15개는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9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연차가 남은 경우, 회사 측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는 것이며, 이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