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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스컹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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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22년 2월 입사했고, 23년 10월 중 퇴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1년차에 만근으로 발생하는 월차는 모두 사용 했습니다.

-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9월까지 만근이니 연차 9개가 있는거고, 9번을 쉬었으니 연차는 아예 없는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6개의 연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원과 전화했을 때, 입사 후 1년이 지난 366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어, 15개는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9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연차가 남은 경우, 회사 측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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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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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만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니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9일 연차 사용했다면 퇴사시 6일치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으므로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입사했고, 23년 10월 중 퇴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1년차에 만근으로 발생하는 월차는 모두 사용 했습니다.

    -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9월까지 만근이니 연차 9개가 있는거고, 9번을 쉬었으니 연차는 아예 없는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6개의 연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원과 전화했을 때, 입사 후 1년이 지난 366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어, 15개는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9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연차가 남은 경우, 회사 측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는 것이며, 이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2.1.이라면, 2022.2.1.~2023.1.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10.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2년 2월 입사한 경우 23년 10월 퇴직할 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6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