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6일까지 출근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일은 9월 7일(마지막 근무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10월 1일로 사직서를 적으면, 회사 입장에서, 귀하가 약정을 위반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방어할 수가 없게될 뿐만아니라,
반대로 회사가 이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고,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가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질적으로 받을 피해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