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추진중인데요.
현재 조합설립 후 교통영향평가까지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설립이 된 상태라면 시공사 선정을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이에 B,C등급을 받고 통과 되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 지자체에 인가를 받고 이후 분양계획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이 지자체에 인가되면 실제 이주와 철거 / 착공을 시작하게 되어 준공되면 청산절차을 거쳐 실입주와 조합해산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 선정
1) 선정방법 : 조합총회 의결을 통하여 경쟁입찰
2) 선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1차 안전진단
1)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
2)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3)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
6)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7)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
→ 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절차 필요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1) 1차 안전성검토 -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 검토 의뢰(시장)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2) 세대수 증가시 도시관리계획 및 기반시설과 부합 여부 심의(50세대 이상)
3) 건축법 완화 및 증축범위 심의
권리변동계획 수립
1)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
2)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
(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매도청구
1)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
2) 진행절차
(1) 조합에서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리모델링 참가 여부 서면 촉구
(2) 미동의 구분소유자는 2개월 이내 회답 (회답 아니한 경우 미참가로 봄)
(3)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2개월 이내 미 청구시 매도청구권 소멸)리모델링 허가
1) 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 (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
2)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이주
1) 감리자 지정 (감리의무대상)
2) 세대수 증가 및 매도청구 매수 주택 분양
3) 분담금 확정 총회 및 이주
2차 안전진단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
2)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 (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
3)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착공신고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착수
2) 리모델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착수
사용검사
1)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
조합해산
2)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인가 (조합원 동의를 얻은 정산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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