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동차상해접수로 치료 중 산재로 변경.
출근 하던 중 1차선에서 추월해서 제 앞 차량(2차선)의 옆을 박아 사고 난 뒤 정차해버린 제 앞 차량을 제가 박아버려서
과실이 100:0 입니다.
대인 접수가 안되 병원 진료를 망설이던 중 관절 이상을 느껴 자동차상해 접수를 해서 치료받기 시작했는데
토요일에... 출퇴근길사고가 산재처리가 될수도 있단걸 알았네요.
질문
1. 자차는 산재 거절이 될수도 있다는 글이 보이던데 저도 거절 당할수 있는건가요?
2. 자동차 상해로 치료받다가 산재로 넘길 수 있나요? 자부담금 나오면 웬만해선 자동차 보험에 게워내고 할증을 더 막고 싶습니다.
3. 지금 위 사정으로 치료가 좀 늦게 시작 된 상태입니다. 사고 후 1주일쯤 지난 상태인데, 회사랑 집이랑 거리가 멀고, 차도 없어 대중교통이용중으로 병원진료가 어려운 상태라 입원해서 맘편히 받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측에도 물어봐야 해서 더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