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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금조233
순박한금조23321.10.06

자동차부품공장 조립알바 미지급 급여 강제 수령 가능한지

와이프가 작은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에서 몆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식 직원은 아니고 부업방처럼 운영되던 공장 입니다. 하루 몇시간식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했던 곳인데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더니 공장이전 및 사업자까지 변경상태구요, 몇개월 급여가 묶인게 단지 제 와이프만이 아니더라구요 그렇게 그렇게 힘들다 뭐다해서 밤에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몇일만 몇일만 그러던 급여도 주지않고 있는상황 입니다.

급여는 둘째치고 사장을 아주 힘들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밀린 급여도 받으면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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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신속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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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등의 조력을 거쳐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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