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실비처리 관련해 여쭈어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 보려고 준비중입니다.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않아 비급여 등 그동안 사비로 썼던 병원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전액 받을수있는건가요?

추가로 그동안 사비로 썼던 병원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도 또 제 개인 보험 실비로도 이중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 및 제 개인 보험 실비 청구 이중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급여 치료비중 치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나 이 부분은 환자의 부상정도 비급여치료내역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실비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다만 1세대 실비 상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으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만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과 실비 보험이 중복이 되며 그러치 않은 경우 한 곳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보험 접수 전에 자부담한 금액이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음에도 비급여로 처리가 된 치료비라면 자동차 보험쪽에서는

    보상이 어렵고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