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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봇
궁금한게많은봇22.09.07

공소장 의견서 양식, 임의로 뽑아도 될까요?

공소장과 함께 프린트 된 의견서 양식이 함께 우편으로 왔습니다.

우편으로 온 의견서 양식 대신 임의로 작성된(항목 란은 동일함) 의견서 양식 파일로 작성/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또,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우편 제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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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항목란이 동일하다면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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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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