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과 함께 프린트 된 의견서 양식이 함께 우편으로 왔습니다.
우편으로 온 의견서 양식 대신 임의로 작성된(항목 란은 동일함) 의견서 양식 파일로 작성/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또,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우편 제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항목란이 동일하다면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