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양형자료를 보낼때 어떤 양식 형식이 존재하나요?
의견서는 이미 보냈고 첫 재판을 기다리는중인데
양형자료만 추가로 따로 보낼때
법원 사건번호와 함께
이 자료는 '어떠한 양형자료입니다'라고 몇줄 정도만 추가로 적어서 같이 보내도
제 사건에 양형자료로서 잘 묶이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양형자료 보낼때 첨부하는 정식 양식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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