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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3.05.06

법원에 양형자료를 보낼때 어떤 양식 형식이 존재하나요?

의견서는 이미 보냈고 첫 재판을 기다리는중인데

양형자료만 추가로 따로 보낼때

법원 사건번호와 함께

이 자료는 '어떠한 양형자료입니다'라고 몇줄 정도만 추가로 적어서 같이 보내도

제 사건에 양형자료로서 잘 묶이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양형자료 보낼때 첨부하는 정식 양식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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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사건기록에 첨부를 하게 됩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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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양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만 제출하셔도 되고,

    제출하는 취지가 있다면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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