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는 이미 보냈고 첫 재판을 기다리는중인데
양형자료만 추가로 따로 보낼때
법원 사건번호와 함께
이 자료는 '어떠한 양형자료입니다'라고 몇줄 정도만 추가로 적어서 같이 보내도
제 사건에 양형자료로서 잘 묶이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양형자료 보낼때 첨부하는 정식 양식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사건기록에 첨부를 하게 됩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양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만 제출하셔도 되고,
제출하는 취지가 있다면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