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옆차선에서 치고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서행하면서 3차로로 가고 있는데 1차로에서 3차로 들어오며 운전석쪽 앞뒤 문짝이 긁혔습니다 근데 보험처리를 안하고 자비로 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전 차량 렌트비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보험처리를 안하고 자비로 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전 차량 렌트비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개인적으로 처리를 한다하여도 수리비외에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님이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주는 것도 좋은데, 수리기간동안 차를 써야 하므로 렌트비로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시거나, 렌트를 안 탄다고 하면 해당 교통비를 요청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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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행하면서 3차로로 가고 있는데 1차로에서 3차로 들어오며 운전석쪽 앞뒤 문짝이 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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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의 급진로 변경인 원인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고영상이 없어 무과실 사고 주장 가능한것인지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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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험처리를 안하고 자비로 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전 차량 렌트비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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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 직접손해외 간접손해 항목으로 렌트비 혹은 교통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25일한도)
개인간의 처리를 요청하고자 한다면 합의 당사 상호간 합의조건을 잘상의 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50만원 수리기간 3일이다 라면 3일치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용 여부는 합의 당사가간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임으로 상의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100프로 본인 과실 인정한다면 수리비에 렌트비(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금액은 최소한 받아야 내 손해가 아닌데 사고의 상황이 무과실이 나오기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대한 과실이 상대방에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 처리시 무과실로 처리된다고는 100프로 확신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감안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에 대한 부분까지 협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되며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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