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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때에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르다고 하는데요~그것도 설명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일 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만 입주권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한 비율만큼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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