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의 양도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에 비하여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년 경과 시 일반 부동산과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내에서도 복잡한 규정으로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언제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상태일 때 양도하는 것이 세 부담이 가장 적으며,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되어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는 완공 후 양도해야 세 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