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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퇴직금계산좀부탁해요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

2022년 1월 25일에 입사해서 2023년 1월 15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급여는 세전 185만원입니다.(최근3개월급여)

세전급여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그러면 퇴직금이 어떻게되나요 ㅠ 잘몰라서 퇴직금이 얼마가나오는지 계산이어떻게되는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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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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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급여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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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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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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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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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근로자 부담분 세금 등을 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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