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굉장한쥐8
굉장한쥐8

프리랜서 홈택스 사업자통장 등록?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이고 홈택스 사업자통장등록 관련

연락을 받고 늘 사용하던 통장계좌번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본 통장에서 카드값 외 개인적인 지출 및 사업용 지출 등 다양하게 입출금이 되고있는데요.


종소세 신고시

사업관련 지출 내역만 복식부기에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좋은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록된 계좌라도 사업과 관련한 내용만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일이 발라내기가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는 가사경비가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라면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계좌를 등록하시는 것이 업무처리에 더 편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장좋은방법은 사업용통장을 새로 개설하시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시는 이유는 사업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파악을 쉽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적지출과 사업용지출이 혼용되어있다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업용계좌를 새로 개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새로 개설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경우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장부에 입력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련지출내역에 대해서만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불인정되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사업용계좌를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게좌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 지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으로 개인의

    생활비, 병원비, 자녀 교육비, 주택 관리비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개인 명의로 별도로 개설된 사용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은 사업과 관련이 없음으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만 장부에 반영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