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A씨가 어떤 물건을 남에 사진을 도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구매자 B씨는 그 사실을 모른채 월요일에 물건을 구매하였고 판매자A씨는 수요일에 택배를 붙여주겠다고함그런데 구매자 B씨가 물건을 산 이후 이 물건의 사진이 판매자가 직접 찍은게 아닌 도용한것이란걸 알고 A씨에게 판매사진 자신이 직접 찍어서 올린거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대답함그리고 택배를 보내준다고한 수요일부터 A씨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택배를 못 붙였다고 계속해서 택배 보내기를 미룸 그러면 여기서 구매자B씨가 판매자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려할때 어느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이 돼는걸까요? 사진도용한것을 자기가 직접 찍은게 맞다는 시점부터 고소를 해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해서 택배보내기를 미루는 시점에서 고소를 해야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