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판매자A씨가 어떤 물건을 남에 사진을 도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구매자 B씨는 그 사실을 모른채 월요일에 물건을 구매하였고 판매자A씨는 수요일에 택배를 붙여주겠다고함그런데 구매자 B씨가 물건을 산 이후 이 물건의 사진이 판매자가 직접 찍은게 아닌 도용한것이란걸 알고 A씨에게 판매사진 자신이 직접 찍어서 올린거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대답함그리고 택배를 보내준다고한 수요일부터 A씨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택배를 못 붙였다고 계속해서 택배 보내기를 미룸 그러면 여기서 구매자B씨가 판매자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려할때 어느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이 돼는걸까요? 사진도용한것을 자기가 직접 찍은게 맞다는 시점부터 고소를 해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해서 택배보내기를 미루는 시점에서 고소를 해야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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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가 B에게 남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이라고 속여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부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고, B씨가 이를 구매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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