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 경우도 사기죄에 들어갈까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싸게 올라온 상품을 발견하여 판매자에게 문자로 상품 상세사진을 요구하였고 판매자가 3장의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판매자분의 계좌를 받은 후 입금하였고 (80만원) 판매자분이 당장 일정때문에 배송이 힘들어서 이틀 뒤에 보내준다고 하였고 저도 전화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다른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을 알게되었고 저는 거기에 속아 입금한것이었습니다.
1. 판매자는 상품이 현재 집에 있는 상탠데 촬영을 할 여건이 안되어 구글에서 사진을 구해서 저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경우엔 상품이 집에 있어도 사진 도용에 사기가 맞는거죠..? 이경우엔 제가 어떤 법령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2. 만약에 아예 상품 자체를 판매자가 갖고있지 않았다면 이건 당연히 허위매물 사기가 맞는거죠?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3. 만약에 판매자가 거래 이틀 후 전화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받는게 맞겠죠? 합의금을 요구하는건 힘든가요? 이틀동안 신경이 쓰여서 미칠거같네요..
4. 원금을 받아버리면 허위매물 건이라도 사기가 성립이 안되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진을 도용했다고 하여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판매자가 상품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글을 올리고,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3. 합의금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4. 원금을 받았다고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어느 경우이든 모두 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환불 받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3. 원금은 일단 받으시고, 사기로 고소하시면 합의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조금 더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원금을 받은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없는 허위 매물을 있는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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