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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나비212
대단한나비212
23.11.10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 경우도 사기죄에 들어갈까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싸게 올라온 상품을 발견하여 판매자에게 문자로 상품 상세사진을 요구하였고 판매자가 3장의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판매자분의 계좌를 받은 후 입금하였고 (80만원) 판매자분이 당장 일정때문에 배송이 힘들어서 이틀 뒤에 보내준다고 하였고 저도 전화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다른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을 알게되었고 저는 거기에 속아 입금한것이었습니다.

1. 판매자는 상품이 현재 집에 있는 상탠데 촬영을 할 여건이 안되어 구글에서 사진을 구해서 저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경우엔 상품이 집에 있어도 사진 도용에 사기가 맞는거죠..? 이경우엔 제가 어떤 법령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2. 만약에 아예 상품 자체를 판매자가 갖고있지 않았다면 이건 당연히 허위매물 사기가 맞는거죠?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3. 만약에 판매자가 거래 이틀 후 전화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받는게 맞겠죠? 합의금을 요구하는건 힘든가요? 이틀동안 신경이 쓰여서 미칠거같네요..

4. 원금을 받아버리면 허위매물 건이라도 사기가 성립이 안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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