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진을 도용했다고 하여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판매자가 상품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글을 올리고,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3. 합의금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4. 원금을 받았다고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