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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뻐꾸기251
빨간뻐꾸기25123.12.06

삼자사기도 미수죄가 성립이되나요?

저(구매자)

A(사기꾼)

B(판매자)

A가 B의 판매게시글을 중고나라에서보고

번개장터에 똑같이 판다고 올렸는데, 제가 번개장터에서 A의 게시글을 보고 구매한다고 연락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1)A는 저에게 자기 부하직원을 판매물건을 가지고 대신 보냈으니(실제로는 실제 판매자B가 나옴), 물건을 받으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유도

2)A는 B에게는 물건을 산다고 접근하여 자기 부하직원이 물건을 사러 올테니(실제로 만나는 것은 저입니다), 만나면 자기가 대신 입금을 해준다고 속임

실제로는 1번과정에서 제가 A의계좌로 입금을하면 먹튀를 했을것으로 예상되네요

거래과정에서 제가 눈치채서 실패를 했는데요. 이런 명확하게 사기의도를 가지고 접근을한거면 사기미수죄가 성립이되나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신고 혹은 고소를 해야할까요?

현재A의 전화번호,계좌번호,계좌주 이름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대포인지는 확인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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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A가 사기실행과정에서 B를 이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B가 자신이 판매자가 아님에도 속여서 돈을 편취하고 B에게 물건을 받게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혐의로 입증된다면 사기의 미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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