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성실한천산갑74
성실한천산갑7423.06.06

기망행위가 인정이 되는지와 합의금 관련

판매자가 5개월 전에 구매한 본인 제품이라고 보내준 사진이 다른 곳에 2년 전에 올라온 사진임을 알아냈고, 원본 사진을 올린 분께 사진 도용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을 보내주는 것을 미루다 그냥 환불해주겠다며 환불도 미루고 있고, 본인은 사기를 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치트에 등록하니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애초에 본인의 제품이 아닌 사진을 보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으니 기망행위로 사기죄 인정될까요?

2. 피해금액을 돌려받더라도 사기죄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원금만 받고 끝낼 의사는 없습니다. 토스안심보장제로 어차피 원금은 보존받을거라서요.

3. 기망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고 진술서 작성 전이니 피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진술서 작성 전 연락해도 공갈 등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한 내용과 그 기망이 거래에서 어떤 의미였는지에 따라 사기여부는 결정됩니다.

    피해금액 돌려받아도 사기는 성립합니다. 합의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른 곳에 2년전에 올라온 사진을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라고 속여서 보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 후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