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5개월 전에 구매한 본인 제품이라고 보내준 사진이 다른 곳에 2년 전에 올라온 사진임을 알아냈고, 원본 사진을 올린 분께 사진 도용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을 보내주는 것을 미루다 그냥 환불해주겠다며 환불도 미루고 있고, 본인은 사기를 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치트에 등록하니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애초에 본인의 제품이 아닌 사진을 보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으니 기망행위로 사기죄 인정될까요?
2. 피해금액을 돌려받더라도 사기죄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원금만 받고 끝낼 의사는 없습니다. 토스안심보장제로 어차피 원금은 보존받을거라서요.
3. 기망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고 진술서 작성 전이니 피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진술서 작성 전 연락해도 공갈 등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