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 발생된 싱크홀이나 핏홀로 인한 타이어 손상시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운전중 이로 인해 자동차가 손상되거나 인명사고시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일단 사고 신고를 한 후에 해당 지자체에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접수하여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청, 시청 영조물 배상 책임 담당자를 찾아 신고 후 진행하면 되며 만약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지방검찰청 지구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