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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가오리
개운한가오리23.08.03

국민 연금 납부 재개 신청하라는데 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서 때문에 헷갈립니다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않다가, 작년 해외 프리랜서 활동으로 작은 수입이 생겨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5일까지 국민 연금 납부 재개 신청하라는 안내서가 왔습니다. 수입이 적고, 일정치가 않은데 월소득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금액증명서에서 수입액이 아닌 소득액에 적혀있는 금액을 12로 나눠서 신고하면 되나요?? 참고로, 올해도 수입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서라는 것도 왔는데, 납부 재개 대상자한테 50% 정도 지원해준다면서 제 연금보험료가 원래 11만원 정도인데 지원금 제외하고 실제 7만원 정도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보험료가 소득의 9% 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입이 엄청 적어서 저만큼 보험료가 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원 제도 안내서 내용은 무시하고, 작년 소득액 기준으로 월소득액 계산해서 납부 재개 신청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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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수입이 적고, 일정치가 않은 경우 월소득액은 소득금액증명서에서 수입액이 아닌 소득액에 적혀있는 금액을 12로 나눠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도 수입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서라는 것도 왔는데, 납부 재개 대상자한테 50% 정도 지원해준다면서 제 연금보험료가 원래 11만원 정도인데 지원금 제외하고 실제 7만원 정도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보험료가 소득의 9% 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입이 엄청 적어서 저만큼 보험료가 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원 제도 안내서 내용은 무시하고, 작년 소득액 기준으로 월소득액 계산해서 납부 재개 신청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원 제도 안내서 내용을 무시하지 마시고, 지원금을 받으세요. 납부 재개 대상자한테 50% 정도 지원해준다는 것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가 원래 11만원 정도라면, 지원금을 받으면 실제 7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재개 신청을 할 때, 지원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서에는, 수입액, 소득액, 지원금 신청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이 지급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지원금을 받으시면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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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소득액은 귀하의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액은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감면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액을 12로 나누시면 월소득액이 됩니다. 월소득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재개 신청하기 메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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