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매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직 후에도 건강검진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홀수, 짝수에 따라 검진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도 검진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에 검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2024년에도 검진을 받지 않으면 미수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건강검진 지원 여부나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검진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에서는 건강검진 동안에는 질병의 경우 90일의 대기기간을 둔다는 것과 사무직이라면 상해관련보험에서 급수는 1급으로 책정되어서 보험료에서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배달업무를 하시는 등의 운전을 업무용으로 하시면 3급 그외에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생산업무를 한다면 2급이 됩니다. 중간에 다른 업무로 변경된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통지를 하셔서 보험료 조정을 받으셔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