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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07.11

퇴사 후 건강검진 가능한가요?(올해대상자 홀수년생)

올해 상반기 재직하였으나, 짬내기힘들어 건강검진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홀수년생이라 올해 대상자인데

찾아보니 퇴사후에도 가능 or 건강보험(지역가입자)때문에 안된다 다양하던데, 확실한게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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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는 고용관계에 따른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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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대상자이고 퇴사자인 경우에도 해가 지나기 전까지는 검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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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직장인 건강검진은 받을 수 없고 본인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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