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재직하였으나, 짬내기힘들어 건강검진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홀수년생이라 올해 대상자인데
찾아보니 퇴사후에도 가능 or 건강보험(지역가입자)때문에 안된다 다양하던데, 확실한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는 고용관계에 따른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대상자이고 퇴사자인 경우에도 해가 지나기 전까지는 검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직장인 건강검진은 받을 수 없고 본인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