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법인은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다음 해 2월 10일 까지 매출 및 매입 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혹은 과세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