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실적신고 하려했는데 카드 사용 1건이 부가세대상 비용입니다. 정식으로 부가세 신고해야만 할까요?
법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은 종료상태이지만 휴,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기 예정 부가세신고를 '무실적신고'로 하려했는데 카드 사용 1건이 부가세대상 비용입니다.
이경우 정식으로 부가세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2기 확정때나 법인세 신고시 때나 나중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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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아무런 실적이 없고 1기도 같은 상황일 경우 우선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대상임에도 고지제외대상이라면 확정신고 때 신고하시면 되고, 예정고지대상일 경우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누락분의 매입세액 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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