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입력이 안됐다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X직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무를 했으며,
21.2월 연말정산 안내 당시 본인은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장측에선 급여, 수당, 세액 및 공제내역만 입력하였고,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명세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 하니 회사측에서 입력된 명세서가 없다고 하여 입력 요청을 하였으나
입력 시기가 지나 입력이 안되어 어디에 입력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전화 연결이 어렵고 선임이 없어 물어볼 곳이 없어 막막합니다ㅠㅠ
지급내역 정리한것을 해당 직원에게 주고 직접 입력하라고 하면 될까요?
-아 래-
20.1월~20.3월 A근무 회사 재직
20.3월 중순~현재까지 B근무 회사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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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금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이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시고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마치셨다면 그 부분도 수정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