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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8

관세를 부여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제품이 똑같이 쿠팡에도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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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요건이행을 완료하여 사업자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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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수입시에는 각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 요건을 구비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 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 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입 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전자자료교환방식) 방식이나 인터넷 웹 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종이 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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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의 경우는 해외의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며, 쿠팡의 경우 모든 것이 동일하진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미 통관이 완료되어 국내에 반입(수입완료)된 물품에 대해서 국내구매 하는 것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상업적 목적으로 사업자통관 후에 국내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세를 납부한 물품에 대해서 국내판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 후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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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가 부과된 제품도 판매가 가능하며, 쿠팡의 경우 세관 통관 시 동일 시기에 입항한 '해외 상품의 총 구매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상품이 우리나라 세관에 접수하게 되면 관세 부과 안내가 문자로 오며, 관세계산기를 통해 예상한 금액과 비교 후 이상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는 은행 앱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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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납부 여부가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통관한 경우(관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포함)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중고거래는 할 수 있으나 반복적 판매는 관세법 제재를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자기기는 구매 후 1년간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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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해외직구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쭤보신 걸로 보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rms3400/2231977195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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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즉, 150달러를 초과하였거나, 당초에 판매용으로 소액물품등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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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잇는 제품은 국내 생산일 수도 잇고 이미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관세와 판매는 무관합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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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납부하고 일반적인 사업자통관절차를 절차를 거쳐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고 해외직구를 진행한 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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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추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판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쿠팡의 경우에는 보통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말씀하신대로 구매는 구매자가 직접하되, 중개인역할을 함으로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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