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수입시에는 각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 요건을 구비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 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 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입 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전자자료교환방식) 방식이나 인터넷 웹 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종이 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