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매입 부가세 환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해외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수출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 부가세는 없고, 매입 부가세는 환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쿠팡에서 물품 구매: 10000원 (매입)
국내 배송비: 3000원 (매입)
해외 발송비: 5000원 (매입)
해외 정산 금액 : 30000원 (매출)
이렇게 되면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되기 때문에 매입 비용 18000의 10%인 1800원이 환급되는 건가요?
만일 환급된다면 언제 환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부가가치세가 입력된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조기환급의 경우 15일 내 입금되며, 일반환급의 경우 30일 내 입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에서 물품 등의 재화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매출세액(=매출가액 x 0%) - (매입가액 x 10%)를 차감하게 되며, 매출세액이 0인
경우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차세 매입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기업카드 결제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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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자와의 거래에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들이 모두 국내 일반과세사업자와의 거래이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수취한 것이라면 기재하신 금액이 모두 환급이 됩니다.
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 1.25)시에만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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