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에서 물품 등의 재화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매출세액(=매출가액 x 0%) - (매입가액 x 10%)를 차감하게 되며, 매출세액이 0인
경우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차세 매입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기업카드 결제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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