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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파리102
공손한파리10220.11.17

현재 월세계약중입니다 연장해서 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월세 임차계약을 해서 곧 2년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은 퇴거를 요청하고있습니다

보증금을 50프로정도 인상을 요구해서 무리인듯하여 질문남깁니다.

1. 계약청구권이라는 있어 2년 연장가능한게 사실인가요?

2.집주인이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면 연장계약이 불가능하다는데 전세로 바꾼다고 해도 2년 연장계약이 가능한가요?

3.연장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 둘중 연 5프로 이내 협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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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9

    임대차 만기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차 연장, 즉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1회에 한해서 전 계약과 동일 또는 5프로 인상안으로 계약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년 더 월세로 5프로 인상된 금액으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설명하셔서 계약 연장을 하심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 잘 협의하셔서 다툼 없는 임대차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