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기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차 연장, 즉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1회에 한해서 전 계약과 동일 또는 5프로 인상안으로 계약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년 더 월세로 5프로 인상된 금액으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설명하셔서 계약 연장을 하심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 잘 협의하셔서 다툼 없는 임대차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