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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처음에 월세로 2년 계약을 했고, 만기되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셔서 5% 증액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곧 재계약한 2년이 만기되는데 집주인께서는 전세로 집을 내놓고싶다고 다른 집을 알아보시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동일한 월세 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집주인께서는 이미 2년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지 않냐고 주장하고 계시고, 저는 재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 드린 적 없고 합의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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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 새로 작성한 재계약서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행사하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건 임대인의 몫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만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으신 것도 아니라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