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처음에 월세로 2년 계약을 했고, 만기되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셔서 5% 증액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곧 재계약한 2년이 만기되는데 집주인께서는 전세로 집을 내놓고싶다고 다른 집을 알아보시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동일한 월세 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집주인께서는 이미 2년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지 않냐고 주장하고 계시고, 저는 재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 드린 적 없고 합의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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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 새로 작성한 재계약서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행사하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건 임대인의 몫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만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으신 것도 아니라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