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한다고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받게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동야 감옥에서 살아야하고 여기에서 모범수로 인정을 받으면 일정조건하에 석방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법률상 무기징역형을 받더라도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 대상에 선정 후 일찍 나올수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없는 무기징역형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그동안은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석방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기를 줄여서 출소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형기를 1/4 이상 복역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동안 가성방을 실시하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오솔개110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형 자체가 감형이 되고
다시 모범수가 되어서 일정 기간의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