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인 경우와 도로가 이닌 경우는 위반시항이 있을 때 그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차량이 진입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거나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초치가 가능한 범위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위반시 처분의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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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특법에 따라 처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인지 여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즉 별도로 관리되는 사유지인지 아닌면 공공연히 사용되는 곳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