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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3.01.07

특별자료 유포죄?? 질문드립니다.

문서 작성 분야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도중 인강을 찾아 보았고 어떤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여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구매 당일날 다른 의문의 구매자로 인해 인터넷 강의가 유포 되었는데 제가 유포자에게 따로 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 할만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구매하자마자 이런일이 생기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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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유포됨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유포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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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유포되었다면 해당 강사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강의를 구입한 질문자님이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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