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불법 복제물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제가 듣고 싶은 인터넷 강의가 비싸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녹화본을 판매한다는 카톡 오픈 챗을 보고 연락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음에도 가격이 너무 싸서 법을 위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채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또 누군가에게 팔 목적이 아닌 저만 볼려고 구매 한건데
만약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때 구매자도 같이 처벌을 받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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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복제물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배포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후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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