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주소이전 안 하면 제가 민사 거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전에 살던 분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타셨는데 주소 이전을 안 하셔서 직원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길래 그 사람은 제가 아니다 말을 했는데 얼른 주소불분명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주민센터에 연락했더니 전입내역 확인하고 그 사람한테 빼라고 해야 하고 안 빼면 민사를 걸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 민사까지 걸어야 해결 되는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불편을 겪고 계시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민사까지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간 내 전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주민센터에 직권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민사소송 없이도 해결 가능합니다. 본인이 실거주자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최후 수단입니다 내용증명과 직권말소 신청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마지막으로 전출 신고 이행 청구 소송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 거주자의 채무 문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소지 이전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행정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거주불명 등록 신고

    현재 거주지에 이전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주민등록 말소와 같은 제도로 소송이 아닌 행정 관청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입니다.

    2. 주민센터의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

    현재 거주자나 집주인이 거주불명 등록을 신고하면 주민센터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일정 기간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친 후에도 이전 거주자가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직권으로 거주불명 처리를 하게 됩니다.

    3. 소송 진행 불필요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 과정에서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리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이전 세입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을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잘못된 주소지로 인한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불명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불명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불명 처리 등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