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으악 !!!
으악 !!!

민사소송을 했는데 상대가 집에 부재이면 어떻게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서 상대 집주소에 송달을 했는데 폐문부재의 이유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왔어요 동사무소가서 주소 등본 받고 그뒤에 변동없음으로 주소보정을해도 재송달 신청하면 또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또 부재로 하면 받을때까지 재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공시송달은 그냥 우체통에 넣는건가요?

상대가 받고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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