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했는데 상대가 집에 부재이면 어떻게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서 상대 집주소에 송달을 했는데 폐문부재의 이유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왔어요 동사무소가서 주소 등본 받고 그뒤에 변동없음으로 주소보정을해도 재송달 신청하면 또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또 부재로 하면 받을때까지 재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공시송달은 그냥 우체통에 넣는건가요?
상대가 받고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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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임에도 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차례 더 송달을 주소 보정 등을 통해 진행하신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