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으악 !!!
으악 !!!
23.12.15

민사소송을 했는데 상대가 집에 부재이면 어떻게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서 상대 집주소에 송달을 했는데 폐문부재의 이유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왔어요 동사무소가서 주소 등본 받고 그뒤에 변동없음으로 주소보정을해도 재송달 신청하면 또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또 부재로 하면 받을때까지 재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공시송달은 그냥 우체통에 넣는건가요?

상대가 받고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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