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해서 상대 집주소에 송달을 했는데 폐문부재의 이유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왔어요 동사무소가서 주소 등본 받고 그뒤에 변동없음으로 주소보정을해도 재송달 신청하면 또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또 부재로 하면 받을때까지 재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공시송달은 그냥 우체통에 넣는건가요?
상대가 받고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임에도 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차례 더 송달을 주소 보정 등을 통해 진행하신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