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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내일채움공제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의 납부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따로 연구 담당부서가 없어도 내일채움공제 가입하고 기여금을 납부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2)최저한세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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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당 연구부서 없이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이하 "조특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규정을 발췌 및 내일채움공제관련(20.4.14.) 자료 캡쳐입니다.

    파일용량 초과로 올리지 못해 근거가 게제된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이 부분은 아하에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sbcplan.or.kr/board/bbs.do?mCode=E050000000&cfgIdx=5&op=view&idxId=321

    2.의 답변사진은 같은 파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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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구 담당부서가 없더라도 내일채움공제 부담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이 납입한 내일채움공제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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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구담당부서가 없어도 내일채움공제의 납입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입니다.

    면-2015-소득-1074, 2015.07.23

    [제목]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

    o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o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의 인력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2.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비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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