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의 납부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따로 연구 담당부서가 없어도 내일채움공제 가입하고 기여금을 납부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2)최저한세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당 연구부서 없이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이하 "조특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규정을 발췌 및 내일채움공제관련(20.4.14.) 자료 캡쳐입니다.
파일용량 초과로 올리지 못해 근거가 게제된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이 부분은 아하에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sbcplan.or.kr/board/bbs.do?mCode=E050000000&cfgIdx=5&op=view&idxId=321
2.의 답변사진은 같은 파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구 담당부서가 없더라도 내일채움공제 부담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이 납입한 내일채움공제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구담당부서가 없어도 내일채움공제의 납입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입니다.
서면-2015-소득-1074, 2015.07.23
[제목]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질의】
(사실관계)o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
o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o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의 인력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2.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비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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