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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꽃새276
색다른꽃새276
20.10.26

월급이 이중과세 된거 같아요.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입사초기에 회사 내규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3개월동안 월급의 정액을 받지 못하고 일정부분만 받았습니다. 그후 3개월 근속시 남은 부분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3개월 동안 월급의 100%로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근속후에 받지못한 남은 월급에 대하여 상여금 처리를 받아 수령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상여금이 과세가 되어서 다른 월급과 함께 누진세로 많은 금액이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초기3개월 월급이 이중과세 된거 아닌가요?

세무팀에서는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억울해서 전문가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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