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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꽃새276
색다른꽃새27620.10.26

월급이 이중과세 된거 같아요.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입사초기에 회사 내규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3개월동안 월급의 정액을 받지 못하고 일정부분만 받았습니다. 그후 3개월 근속시 남은 부분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3개월 동안 월급의 100%로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근속후에 받지못한 남은 월급에 대하여 상여금 처리를 받아 수령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상여금이 과세가 되어서 다른 월급과 함께 누진세로 많은 금액이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초기3개월 월급이 이중과세 된거 아닌가요?

세무팀에서는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억울해서 전문가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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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입사 후 3개월 근속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겠으나, 원천징수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하는 소득에 대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1. 만약 3개월간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100% 지급으로 약정된 경우라면 원천징수도 100%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3개월 후 나머지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상여가 아니라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반대로 약정당시부터 일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원천징수도 100%가 아닌 일부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였어야 합니다. 이 때는 3개월 후 나머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 것이 옳습니다.

    3. 어느 모로 보아도 현재의 원천징수는 부당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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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한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말정산때 정산을 한다면 당장은 불리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때 실지급받은 급여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산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연말정산때도 소득이 이중으로 잡혀 실지급보다 근로소득이 높게잡힌것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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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글로 보아서는 담당부서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짜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담당부서가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결국 연말정산 때 최종 과세급여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과대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에 대해서는 정산이 될 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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