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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같은 날 아파트를 팔고 취득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그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같은 날에 구입였습니다.

그렇다면 판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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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하면서 양도일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주택이 비과세여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같은날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처분 대상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같은 날 새로운 주택 취득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 판매 취득을 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확실하시만 이슈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