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사용에 대해 할인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카드가맹점의 거래건당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맹점마다 신용도 등에 차별을 두어 수수료를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중소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이슈가 나오는 것은 여기에 기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