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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4.04.20

부동산 매매시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시에 주의할 점이 무었인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등기부등본도 위조가 가능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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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시의 효력만 있는 것이고 질문에서 말하는 효력 즉,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법적효력이 없다는게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신력은 외형적 사실만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위한 법률효과 인정을 안한다는 것이지, 법적 효력자체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형법상 서류위조가 필수이고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사기행위보다는 실제 권리관계상 하자여부와 목적물에 대한 하자, 합의된 특약사항과 거래금액, 거래방식등의 절차상 확인 부분들만 잘 유의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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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매물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세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모든 조건과 약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모르는 용어는 반드시 설명을 받으세요.

    중도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불하세요. 필요한 경우 대출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정확히 알고 진행하세요. 거래 보증금에 대해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금을 준비하세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두세요.

    등기부등본의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등기부등본이 위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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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서로 믿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기를 칠려고 위조를 한다면 그누구도 막을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쉬운일이 아니니 확인잘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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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에 주의할 점이 무었인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등기부등본도 위조가 가능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 가격분석 및 입지조건 분석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위조도 가능하지만 오래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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