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사기 방지책과 등기의 대체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사기 관련해서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할 권리는 있지만,
거래 결과에 책임질 의무는 없다.
등기를 허위 기재 하는 게 불법이 아니다.
등기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등기를 공신력있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찾아보니 이런 것 같던데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
전세와 보증금을 사기 당하더라도 손해를 줄일 방법은 보험을 제외하고 없나요?
보험을 들어도 쓸모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보험은 잘 되어있는지, 가입자가 사기 당했을 때 실제로 보험금을 대부분 수령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를 제외하면,
공신력 있는 어떤 것을 근거로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제도화에서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변경을 하는게 아니라면 보증보험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이 될 수 있고 보험이 무의미하다는 건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좀 없습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 맞지만 공인중개사는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고 최근에 설명 의무가 강화되어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