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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파랑새250
당사는 법인회사입니다.
착불택배비(매입) 을 이체하는데 건별로 3만원미만입니다.
택배사에서 영수증,계산서을 주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도 안된다 하시네요.
이럴경우 운송장을 찍어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운송장 사진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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