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교통관련 법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생기게 됐길래 민식이법이라고 말하게 됐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여 사망하면서 어린이의 보호에 관한 여론이 형성되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