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나이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나이가 나라마다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어야 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고등학생도 운전면허를 따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딴 고등학생이 우리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자격도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법률상의 나이가 안됐으므로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도 국내에서 운전을 하려면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성년자라면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제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