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도난 타인사용에 대한 은행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협 체크카드를 분실 했는데 저도 모르는새에 누군가 30만원을 사용했어요
제가 워낙 꼼꼼한 성격은 아니라 분실여부도, 타인사용여부도 모른채로 분실일 기준 2주가 좀 넘어서야 인지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문자가 큰 액수가 아닌이상 오지않아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29건 중 1건이 문자로 전달됐는데 제가 안보고 넘겼더군요(5만원 이하 구입할땐 카드 사용시 사인이 필요없고, 5만원 이상 시엔 사인 필요, 이후 5만원 이상 사용내역에 관해서만 문자 날라옴)
경찰 및 주변에서는 은행에서 7~80%보상이 가능할거라고 들었는데 은행직원은 내부방침이라며 2주가량이 지나면 지연신고를 이유로 50%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엄청 큰돈은 아니지만 처음엔 2주가량이라고 두루뭉실 말했다가 다음엔 다시 확실히 2주랬다가 하는 것이 일부러 낮춰서 결제를 올린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상하더라구요
보상 제대로 받은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정비율의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은행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과실인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합니다.
보상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가 궁금한 것으로 보이며, 직원에게 지연신고시 50%보상이 되는 지침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2.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위 경우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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