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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8

후불교통카드 도난사고보상처리 관련

제가 후불교통카드가 지원되는 카드를 분실해서 카드를 재발급 받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타인이 제 카드를 주워서 불법적으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잃어버린 시점은 2월 21일이고 도용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4월 5일이었습니다. 알아차린 직후 바로 우리카드에 보상신고를 접수하니 신고가 늦어 50%밖에 보상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불교통카드의 특성 상, 사용할 때마다 알림이 뜨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우리카드의 후불교통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월 이용대금을 납부할 때는, 잃어버린 시점이 월 말이라서 대금이 평소와 크게 차이가 없어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4월이 되어서야 3월 이용대금을 확인하려 보니 평소보다 요금이 2배 이상 나온 것을 확인하여 바로 신고를 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50%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월마다 차등하여 보상이 차감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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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4.08

    보상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 보상규정을 살펴보아야 그에 따라 규정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후불 교통카드여도 분실 시점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보는 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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