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소매업종이며
대표인 제가 출장중이였어서 한분을 고용해
일주일동안 발주 업무를 봐주셨습니다
일당으로 지급햇는데
원천세 신고시에 사업소득으로 해야하는지 일용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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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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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일주일이면 어떻게 신고하셔도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소득
총 지급액의 3.3%를 세금 공제 후 신고
2. 일용직
일당 187,000원까지 비과세, 고용보험료는 납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 일용직으로 신고하든 해당 사항에 맞는 세금을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